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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최대 월 200만 원에서 450만 원까지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도 예비 부모로서 이러한 출산장려정책이 매우 반가운데요. 부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6개월간 각각 최대 1,95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 부분이 이번에 발표된 '6+6 부모육아휴직제'의 내용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4년부터 개편되는 '6+6 부모육아휴직제' 내용을 분석하고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조건, 기간 등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비 부모의 입장에서, 개편된 육아휴직급여 정책을 알아보겠습니다.
1. 2024 육아휴직급여 내용 정리
먼저 2024년 1월부터 개편 예정인 '6+6 부모육아휴직제'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 |
자녀연령 | 18개월 |
지원기간 | 6개월 |
지급급여(부모 중 1인 기준) | 통상임금 100% |
지급 상한액(부모 중 1인 기준) | 1개월 200만 원 2개월 250만 원 3개월 300만 원 4개월 350만 원 5개월 400만 원 6개월 450만 원 |
지난해부터 시작된 3+3 부모육아휴직제의 경우, 생후 12개월 이내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동시에 혹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면 첫 3개월 간 부모 각자에게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개편된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자녀 연령이 생후 12개월에서 18개월로 늘어났고, 육아휴직급여 지원 기간도 첫 3개월에서 첫 6개월로 늘어났습니다. 이에 따라, 생후 18개월 내 부모 모두 혹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6개월간 부모 모두 통상임금의 100%에 대한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어려운 이유가 아무래도 경제적인 부담감이기 때문에 이번에 개편된 육아휴직급여 정책은 맞벌이 부모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육아휴직급여 적용대상
육아휴직급여 적용대상은 아래와 같이 간단하게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부모 중 한 명이라도 개정법 시행 이후(2024년 1월 1일 이후)에 육아휴직을 최초로 사용하는 경우 100% 적용
- 부모 모두 2023년에 육아휴직을 사용했지만, 부모 중 한 명이라도 개정법 시행 이후(2024년 1월 1일 이후)에 육아휴직 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100% 적용. 예를 들어, 2023년 12월 31일까지 부모 중 최소 한 명의 육아휴직 사용기간이 3개월일 경우, 개정법이 적용되어 이 부모에게는 추가적인 3개월 육아휴직급여가 제공될 수 있음. 다른 한 명에 대한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사용기간에 따라 소급적용 가능.
- 2024년 1월 1일 이전, 부모 모두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
3.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육아휴직급여 지급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비서류>
- 육아휴직 급여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 통상임금 증빙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휴직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부
지금까지 이번에 개편된 육아휴직급여 정책, '6+6 부모육아휴직제'를 정리해 봤습니다. 부모의 경제활동 참여가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출산율의 원인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개편된 부모에게 지급되는 육아휴직급여를 통해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부부가 늘어나고 맞돌봄 문화가 확산되며, 출산률 감소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울러 육아휴직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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