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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상반기 주목도가 높았던 뉴스 중 하나는 전세사기입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뿐만 아니라 사회적 이슈가 됐던 전세사기였기 때문에 전세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전세사기 예방법과 전세계약 시 필수 확인사항은 반드시 숙지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전세세입자로서 전세사기 예방법과 전세계약시 필수 체크사항 등을 체크하고 있는데요.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고 전세계약 시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내용들을 아래에 정리해 봤습니다.

 

전세사기 예방법
전세사기 예방법

 

 

1. 건물 및 시세 확인

전세사기 예방법전세사기 예방법전세사기 예방법
전세사기 예방법 4가지 및 전세계약시 필수 확인사항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이죠. 내가 관심 있는 건물과 주변 시세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입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이죠. 내가 관심있는 건물의 임대 시세와 매매 시세를 확인하여 의도적인 깡통전세 매물을 피해야만 합니다. 만약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높다면 반드시 조심해야 합니다.

 

 

아파트는 시세 파악이 용이하지만 빌라의 경우 상대적으로 어렵죠? 이럴 경우, 주변 부동산을 최대한 많이 돌아다니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공인중개사와 함께 전세사기를 만들어낸 전세사기범의 이야기가 있듯이, 반드시 여러 부동산을 돌아다니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국토교통부의 실거래 공개 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하여 해당 건물의 시세와 실거래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매매 시세뿐만 아니라 전월세 시세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아래 배너를 통해 국토교통부 실거래 공개 시스템 바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예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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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예방법 5가지 및 전세계약시 필수 확인사항(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국토교통부 실거래 공개 시스템에 접속 후, 지역과 매매 혹은 전월세 등의 사항을 선택하며 실거래가를 확인합니다.

여러 경로를 통한 실거래가 파악은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사항입니다.

 

 

2. 전세보증보험을 통한 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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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예방법 4가지 및 전세계약시 필수 확인사항

충분히 알아보고 준비했지만 아직까지 불안하신가요? 그렇다면 전세보증보험을 통한 보험가입을 추천드립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한다면, 혹시 부동산이 경매 등으로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이다 보니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기는 하지만 내 전세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전세보증보험(HUG)의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HUG) 가입조건 가입방법 정리

전세사기는 모든 세입자가 항상 걱정하는 사고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전세 세입자로서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세 세입자라면 꼭 조건을 검토하고 가입을 고려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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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순위 권리관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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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예방법 4가지 및 전세계약시 필수 확인사항

전세 계약 전, 확인해야 할 또 하나의 내용은 나의 전세보증금이 집주인이 갖고 있는 채권이나 보증금보다 우선순위에 있는지 여부입니다. 결국 내가 받아야 할 전세보증금이 집주인에게는 1순위인 것인지, 아니면 내 전세보증금보다 우선순위가 되는 채무나 채권, 보증금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등기부등본 확인을 통해 가압류, 가등기 등의 여부나 담보권 설정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가구주택의 경우 전입세대 열람내역과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등기부등본은 출력이 아닌 온라인에서 열람하여 확인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등기부등본을 위조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죠. 

 

 

전세사기 예방법

 

 

또한, 임대인의 미납한 세금이나 체납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즉, 임대인이 빚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죠. 

 

 

4. 임대인 신분 및 공인중개사 정상영업 확인

임대인의 신분증 및 등기부등본 상 임대인이 계약 당사자인지 확인도 해야 합니다. 결국 임대인의 투명성을 확인하는 과정이죠. 만약 대리인일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을 확인해야 하며 보증금 입금 시 임대인 혹은 대리인 명의 계좌도 꼭 확인해야겠죠.

 

공인중개사의 정상영업 확인 사실도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인중개사와 함께 이중계약이나 전세사기를 벌이는 행위가 적발된 만큼 공인중개사가 정상적인 공인중개사인지 체크해야 합니다. 미등록 및 업무정지 중인 중개업소에서 계약을 체결할 경우, 중개사고 발생 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 계약해야만 합니다.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사용할 경우, 임대인의 미납 세금 여부나 확정일자 부여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고, 추후 관련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준비와 조사,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겠죠. 1~2곳의 공인중개사가 아닌 주변에 많은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정보를 확인하고 도움을 받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소중한 나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노력과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꼭 잊지 마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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