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2023년 6월 28일부터 법적, 사회적 나이 기준을 통일화하는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됩니다. '만 나이 통일법'은 법적, 사회적 나이가 다름에 따라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회적, 행정적인 이슈를 예방하고, 개인 존중 문화 확산과 서열 문화 약화를 기대하며 재정된 법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기존에 3개의 나이 계산법(세는 나이, 연 나이, 만 나이)가 있었고, 외국 생활을 하며 우리나라는 왜 만 나이가 공식적인 나이로 사용되지 않을까 많은 고민이 있었는데, 이러한 나이 문화는 모두 예전의 문화로 사라지게 되었네요. 오늘은 법제처에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만 나이 통일법'에 대하여 조금 더 알아보고, 만 나이 계산법, 만 나이 통일법 적용 후 바뀌는 것과 바뀌지 않는 것 등을 한 눈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만 나이가 내 나이.  만 나이 계산법. 무엇이 바뀌고, 무엇이 바뀌지 않나요?

만 나이란?

만 나이가 내 나이! 바뀌는 것과 바뀌지 않는 것
출처: 법제처 보도자료

만 나이란 출생년도를 기준으로 0살부터 시작하여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해지는 나이 계산법입니다. 출생 후 생일이 지나기 전까지는 개월 수로 나이를 표시하고, 생일이 지나는 순간 1살이 된다고 보면 되죠. 기존 공문서 등의 나이 표시란에 '만'이라는 글자로 만 나이를 표시했었는데, 이제는 '만'이라는 글자가 없더라도 당연히 만 나이를 의미한다고 하네요.

 

 

만 나이 계산법

만 나이가 내 나이! 바뀌는 것과 바뀌지 않는 것
출처: 법제처 보도자료

만 나이 계산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올해 생일을 기준으로 생일 전과 생일 후로 구분합니다. 올해 생일 전이라고 하면 '이번 연도 - 태어난 연도 -1 = 현재 나이'가 되고, 생일이 지났으면 '이번 연도 - 태어난 연도 = 현재 나이'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결국 생일 당일 0시를 기준으로 새로운 나이가 된다고 보시면 되네요.

만 나이 계산기

 

 

바뀌는 것과 바뀌지 않는 것

만 나이가 내 나이! 바뀌는 것과 바뀌지 않는 것
출처: 법제처 보도자료

 

'만 나이 통일법' 이전에도 이미 만 나이로 운영되는 정책과 제도들이 있었고, 우리는 그런 정책과 제도들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변함없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1) 선거권

2) 연금수령

3) 정년

4) 경로우대

 

와 같은 사례들입니다. 

다만, 국민 편의상 불가피하게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는 예외적인 사례들이 있는데요.

 

1) 취학연령

2) 주류 및 담배 구매 가능 연령

3) 병역 의무

4) 공무원 시험 응시

 

와 같은 항목들이 만 나이가 적용되지 않는 사례들입니다.

 

'만 나이'와 '보험 나이'의 차이를 아시나요?

보험 상품에 가입하거나 보험 상품과 연관된 업무를 볼 때에는 '만 나이'와는 별도로 '보험 나이' 개념을 적용한다고 해요. '보험 나이'는 생일이 아니라 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되는 시점부터 새로운 나이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2023년 3월 1일 기준으로, 만 나이는 40세, 나이는 42세인 A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A의 생일은 4월 15일입니다. 이때, 이 A의 보험 가입 시 나이는 4월 15일이 아닌, 10월 16일부터(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이 지나는 시점)만 나이가 41살이 된다고 하네요. 보험 상품에 가입하실 때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장기적으로는 보험 나이 역시도 만 나이로 일원화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나의 만 나이 알아보러 가기

 

 

 

 

반응형